일반 요건 관련 조항 예시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영국으로 수입될 때, 그리고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 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 택을 받는다.
일반 요건. (1) 구매자는 계약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검사자를 임명하여 구매 품목의 제작 전에 계약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자가 제작 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구매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계약자 간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 의가 이뤄진 내용이 계약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 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의 요구 시에는 그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검사, 부분품 치수 검사, 부 분품 표면 검사, 부분품 용접부 검사를 한다. (2) 계약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 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5일 전에 구매자 의 담당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 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3) 입회 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 일자, 검사장소, 계약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작, 시험, 검사에 적용하는 절차서, 도면 등은 계약요건에 따라 사전에 구매자기술부 서의 검토 또는 필요하면 승인받아야 한다. (5)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완료 후 필요하면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구매자는 검사 결과가 만족한 경우에는 승인된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필요할 때 traveller 포함)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부적합보고서 또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 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요건. (1) (계약자 의무) 계약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서류 및 품 질 증빙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서류 품질)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도면은 정상적인 맨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 등이 가능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구매자의 검토)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품질증빙서류를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서류식별)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서류 명칭, 작성 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5) (서류 번호) 계약서 요건에 구매자가 제시한 서류분류번호 부여 방법이 있으면 계약자 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6) (서류 승인) 계약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담당 책임자의 서명,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제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작 절차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포장 및 운송 절차서 등의 기술문서를 KFE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정표는 제작 및 설치 공정에 필요한 모든 일정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한다. (2) 제작 절차서는 기계 가공, 표면 처리, 접합, 세정, 인력 관리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다. (3) 시험 및 검사 절차서는 제작 중 재료 인증, 치수 검사와 완제품 검사 방법을 기술한다. (4) 포장 및 운송 절차서는 제작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운송 절차를 기술한다.
일반 요건. (1) 구매자는 계약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검사 자를 임명하여 구매품목의 제작 전에 계약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자가 제작 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구매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계약자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 된 내용이 계약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 시에는 그 해 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 요건. 적절한 표준에 따른 수명주기 접”법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 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 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일반 요건. 데이터링크의 손실은 위험도 평가 분석에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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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 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