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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준용규정 관련 조항 예시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내일 것 갱신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전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보험계약의 특약중 손해보상후의 계약 조항에 따라 특약이 소멸된 경우 또는 갱신이 제한된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갱신됩니다 제항 및 제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䌔 총칙 䌕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눈의 장해 두눈이 멀었을 때 한눈이 멀었을 때 한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된 때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 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보험료의 분납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 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 한 사고 제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조 기질성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기질성치매 라 함은 제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기질성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질성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조 제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위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제비용 으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 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장제비용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위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을 회사가 제조 해외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조 적용범위 제호에 정한 종 단체의 대표 해외유학 취업 영어연수 알선 사업자 피보험자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여행자 종 단체 소속의 해외여행자 유학 취업 영어연수 사업자가 알선 주최한 유학자 취업자 영어연수자 장기체류자 제조 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 기간 종료 후 일 이내에 제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조 해외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청약사항을 인터넷 팩스 기타 통신의 수단 및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