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계약 관련 조항 예시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제한경쟁계약. 하도급 발주 예상 총액이 아래 (1)항 과 같으면서, (0), (0), (0)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약예상금액 3억원(VAT별도) 이상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제작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 (4)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 이 경우 당사는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지방세 또는 국세 납세완납 증명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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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