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제한조항 Clause in Contracts

제한조항. 5.1. 귀하는 본 계약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 또는 설명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1. 해당 조건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는 장치에서, 또는 이러한 장치를 위한 일체의 솔루션과 관련하여 벤더가 제공한 인증 코드, 라이선스 번호, 사용자이름/비밀번호 조합 또는 기타 활성화 코드나 번호(“활성화 코드”)를 사용하는 행위, 5.1.2. 벤더 또는 벤더가 지정한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활성화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5.1.3.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i) 일체의 솔루션이나 그 일부(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아래의 정의 참조)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에 대한 역설계, 분해, 역컴파일, 번역, 재구성, 변형 또는 추출하는 행위, 또는 (ii) 일체의 솔루션을 변경, 수정 또는 달리 개조하는 행위(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 “악성 코드”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용도이거나, 자동 설계되거나, 귀하가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또는 일체의 개인이나 법인의 지시에 따른 모든 코드, 기능, 루틴 또는 장치를 뜻합니다. (a)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b)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파기, 변경, 삭제, 손상 지시,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지시, 또는 (c) 개인 또는 법인의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의 일체의 부분, 및 일체의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랩도어, 백도어, 타임밤, 악성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잠금이나 암호 확인, CPU 일련번호 확인, 시간 의존성 루틴 또는 본 정의에 설명된 일체의 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거나 설계된 그 밖의 모든 코드(자바 애플릿, 액티브X 제어, 스크립팅 언어, 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푸시된 콘텐츠 포함)와 같은 같은 장치 접속, 제어, 또는 파기, 변경, 삭제, 손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허용, 5.1.4. 사용자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 배포계약, 재판매업체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을 발행, 재판매, 배포, 방송, 전송, 통신, 이전, 보증, 임대, 공유 또는 재사용권 허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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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nd User License Agreement, End User License Agreement

제한조항. 5.1. 귀하는 본 계약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 또는 설명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1. 해당 조건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는 장치에서, 장치에 대해 또는 이러한 장치를 위한 위해 일체의 솔루션과 관련하여 벤더가 제공한 인증 코드, 라이선스 번호, 사용자이름사용자 이름/비밀번호 암호 조합 또는 기타 활성화 코드나 번호(“활성화 코드”)를 사용하는 행위, 5.1.2. 벤더 또는 벤더가 지정한 대표자 대리인 이외의 당사자에게 활성화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5.1.3. 법률상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경우는 제외하고,: (i) 일체의 솔루션이나 그 일부(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아래의 정의 참조)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에 대한 역설계, 분해, 역컴파일, 번역변형, 재구성, 변형 또는 추출하는 행위, 또는 (ii) 일체의 솔루션을 변경, 수정 또는 달리 개조하는 행위(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 “악성 코드”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용도이거나, 자동 설계되거나, 귀하가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또는 일체의 개인이나 법인의 지시에 따른 모든 코드, 기능, 루틴 또는 장치를 뜻합니다. (a)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b)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파기, 변경, 삭제, 손상 지시,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지시, 또는 (c) 개인 또는 법인의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의 일체의 부분, 및 일체의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랩도어, 백도어, 타임밤, 악성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잠금이나 암호 확인, CPU 일련번호 확인, 시간 의존성 루틴 또는 본 정의에 설명된 일체의 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거나 설계된 그 밖의 모든 코드(자바 애플릿, 액티브X 제어, 스크립팅 언어, 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푸시된 콘텐츠 포함)와 같은 같은 장치 접속, 제어, 또는 파기, 변경, 삭제, 손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허용, 5.1.4. 사용자와 귀하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 배포계약간의 배포 계약, 재판매업체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서 허가한 계약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솔루션을 발행, 재판매, 배포, 방송, 전송, 통신, 이전, 보증, 임대, 공유 또는 재사용권 재실시권 허가를 하는 행위, 5.1.5. 본 계약(13.2항, 13.5항, 13.7항 포함), 적용 조건 또는 사용자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의 다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일체의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접수처, 시분할, 구독 서비스 또는 신청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타 유사한 기준 하에 일체의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나 그 사용을 일체의 제3자에게 허가하는 행위, 5.1.6. 솔루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성하기 위해 솔루션을 사용하는 행위, 5.1.7. 다음 목적으로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시도하는 행위: (i) 정보, 데이터, 또는 자료의 업로드, 다운로드, 스트리밍, 전송, 복사 또는 저장, 또는 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 (A)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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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nd User License Agreement

제한조항. 5.1. 귀하는 본 계약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 또는 설명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1. 해당 조건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는 장치에서, 또는 이러한 장치를 위한 일체의 솔루션과 관련하여 벤더가 제공한 인증 코드, 라이선스 번호, 사용자이름/비밀번호 조합 또는 기타 활성화 코드나 번호(“활성화 코드”)를 사용하는 행위, 5.1.2. 벤더 또는 벤더가 지정한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활성화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5.1.3.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i) 일체의 솔루션이나 그 일부(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아래의 정의 참조)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에 대한 역설계, 분해, 역컴파일, 번역, 재구성, 변형 또는 추출하는 행위, 또는 (ii) 일체의 솔루션을 변경, 수정 또는 달리 개조하는 행위(일체의 관련 악성 코드 시그니처 및 악성 코드 감지 루틴 포함). “악성 코드”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용도이거나, 자동 설계되거나, 귀하가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또는 일체의 개인이나 법인의 지시에 따른 모든 코드, 기능, 루틴 또는 장치를 뜻합니다. (a)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b)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파기, 변경, 삭제, 손상 지시,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지시, 또는 (c) 개인 또는 법인의 일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장치, 속성,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의 일체의 부분, 및 일체의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랩도어, 백도어, 타임밤, 악성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잠금이나 암호 확인, CPU 일련번호 확인, 시간 의존성 루틴 또는 본 정의에 설명된 일체의 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거나 설계된 그 밖의 모든 코드(자바 애플릿, 액티브X 제어, 스크립팅 언어, 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푸시된 콘텐츠 포함)와 같은 같은 장치 접속, 제어, 또는 파기, 변경, 삭제, 손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운영 중단 또는 디그레이드 허용, 5.1.4. 사용자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 배포계약, 재판매업체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솔루션을 발행, 재판매, 배포, 방송, 전송, 통신, 이전, 보증, 임대, 공유 또는 재사용권 허가하는 행위, 5.1.5. 본 계약(13.2항, 13.5항 및 13.7항 포함), 적용 조건 또는 사용자와 벤더 또는 벤더 그룹의 다른 구성원 간의 다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일체의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접수처, 시분할, 구독 서비스 또는 신청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타 유사한 기준 하에 일체의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나 그 사용을 일체의 제3자에게 허가하는 행위, 5.1.6. 솔루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성하기 위해 솔루션을 사용하는 행위, 5.1.7. 다음 목적으로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시도하는 행위: (i) 정보, 데이터, 또는 자료의 업로드, 다운로드, 스트리밍, 전송, 복사 또는 저장, 또는 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 (A)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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