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관련 조항 예시

재산권. 7.1 LINAK이 인도한 제품은 비록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 또는 처리하거나 제품을 구매자 소유의 응용 제품에 장착했더라도 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LINAK이 보유한다.
재산권. 판매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로 인한 설계, 도면, 계획, 사양, 기술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과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에는 판매자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사용할 시스템을 설계한 결과로 전개되는 사항이 제한 없이 포함된다. 구매자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고객에게 어떤 특허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이에는 주문에 따라 제공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모든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비즈니스 방법이 포함된다. 주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판매자는 설치 및 사양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데이터에 대해 당사자들은 권리와 가격을 별도로 협상한다.
재산권.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의 소유로 등 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당회에 위임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대 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되, 당회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 3.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 4. 지교회 분립은 장로회헌법 규정(정치 제10장제6조5항)에 준한 다. 5.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6.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 (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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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