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상내역 관련 조항 예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상내역. <당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손상전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당기 손상차손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 (주1) 5,397 - 5,397 POSCO INTERNATIONAL GLOBAL DEVELOPMENT PTE. LTD. (주2) 14,220 924 13,296 ㈜신안그린에너지 (주3) 15,344 - 15,344 POSCO-MALAYSIA SDN. BHD. 7,577 4,246 3,331 합 계 42,538 5,170 37,368 (주1) 당기에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의 투자주식 손상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회수가능액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경영진의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미래현금흐름을 21.29%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2028년의 사업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기간 마지막 해의 영업이익에 영구성장률 1% 적용한 영구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주2) 당기에 외부전문가를 통해 인근지역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와 수익환원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의 계산에기초하여 결정되 었으며 장부가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3) 당기에 ㈜신안그린에너지의 투자주식 손상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회수가능액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사업운영기간인 204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용가치 )에 기초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사용된 할인율은 9.75%이며, 평가기간(운영기간) 동안의 유사회사들의 평균 자본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손상전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전기 손상차손(환입) GOLDEN LACE POSCO INTERNATIONAL CO., LTD. (주1) 769 - 769 POSCO INTERNATIONAL UKRAINE LLC. (주1) 911 - 911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 (주2) 34,654 5,397 29,257 POSCO INTERNATIONAL GLOBAL DEVELOPMENT PTE. LTD. (주3) 18,541 14,220 4,321 KWANIKA COPPER CORP. (주4) 1,237 7,358 (6,121) DMSA/AMSA (주5) 24,144 23,740 404 합 계 80,256 50,715 29,541 (주1) 전기에 수익성 악화 등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순자산 지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금 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2) 전기에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의 투자주식 손상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회수가능액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경영진의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한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미래현금흐름을 18.19%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2027년의 사업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기간 마지막 해의 영업이익에 영구성장률 1% 적용한 영구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주3) 전기에 외부전문가를 통해 인 근지역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와 수익환원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의 계산에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장부가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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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