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조항 예시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계약해지. ○ 가입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결합해지 및 계약기간 단축시 결합 계약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 반환 금이 부과됩니다.
계약해지. ○ 고객은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결합 해지 또는 계약기간 단축시 결합 계약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계약해지.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단,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가입기간동안 고객이 실제 이용한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혜택 반환금 부과 - olleh set 제휴형 해지 시 olleh set 제휴형 가입기간에 제공된 혜택 중 고객이 실제 이용한 혜택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 혜택 반환금은 KT 결합상품 이용기간 동안 유예되며, olleh set 제휴형 가입 후 3년 후 소멸) - 혜택 반환금 부과 대상 : 제휴혜택 이용 금액 전체(실제 이용하지 않은 혜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애니카는 현금적립금 이용금액만 적용)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해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온라인 혹은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 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계약해지.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결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가입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부과 됩니다.
계약해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