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의 정의

계약해지. 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해지. 라 함은 MP 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지하 고자 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 역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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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Creation Unit) 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0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급여 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직업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 에게 매❹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적오차율 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기초지수의 변동률의 차이 를 말한다.

  •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 는 법적 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사용자 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➃ 다리 0 손가락 l 발가락 k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³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 손가 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 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 투자자 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하 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

  • 설정단위의 평가금액 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