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Clause in Contracts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제외) (제6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 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4만원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제6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 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 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치매입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제6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치매입원급여금 (제6조 제4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다만, 1회 입원당 입원일수 365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치매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을 합하여 “사용급여금”이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로 입원 한 경❹(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사례1-1: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4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5만원 - 사례1-2: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2-1: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2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3만원 - 사례2-2: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3: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1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2만원 - 사례4: 의료기관에 1일 입원하여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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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보험금 (요양병원제외) (제6조 제9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특정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 수 365일 한도최초 1회한) 사용일수 1일당 4만원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1년이상]: 300만원 [1년미만]: 150만원 파킨슨병 진단보험금 (요양병원) (제6조 제9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파킨 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 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 용일수 365일 한도최 초 1회한)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치매입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루게릭병 진단보험금 (제6조 제9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루게 릭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최 초 1회한)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치매입원급여금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다발경화증 진단보험금 (제6조 제9조 제4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다발 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입원일수 365일 한도최초 1회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치매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을 합하여 “사용급여금”이라 합니다. 피보험자가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대상포진 진단보험금 (제9조 제5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로 입원 한 경❹(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피보험자가 대상 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 초 1회한) - 사례1-1[1년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통풍 진단보험금 (제9조 제6호) 4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5만원 - 사례1-2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통풍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2-150만원 [1년미만]: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2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3만원 - 사례2-2: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3: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1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2만원 - 사례4: 의료기관에 1일 입원하여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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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요양병원제외) (제6조 제10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 수 365일 한도최초 1회한) 사용일수 1일당 4만원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요양병원) (제6조 제10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의 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10만원 [1년미만]: 5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 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1년미만]: 2만원 1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용일수 365일 한도유 지 급 금 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표적항암약물 보장개시일)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치매입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허가치료 보험금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1,000만원 (제6조 제3호제10조 제1호)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0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다만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최초 1회한)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치매입원급여금 (제6조 제4호)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소액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다만, 1회 입원당 입원일수 365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치매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을 합하여 “사용급여금”이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치매로 입원 한 경❹(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 사례1-1: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4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5만원 - 사례1-2: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2-1: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2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3만원 - 사례2-2: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3: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1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2만원 - 사례4: 의료기관에 1일 입원하여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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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제외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암진단 암진단보험금Ⅰ 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 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1년이상]: 600만원 [1년미만]: 300만원 보험금 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제6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피보험 암진단보험금Ⅱ 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 [1년이상]: 400만원 [1년미만]: 200만원 만,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 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4만원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제6조 제2호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피보험 소액암진단보험금 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소액 [1년이상]: 100만원 (제8조 제2호)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년미만]: 50만원 (다만,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 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각 최초 1회한)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 암진단 보험금 (제8조 제1호) 암진단보험금Ⅰ 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다만, 1회 입원당 사 용일수 365일 한도최초 1회한)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치매입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제6조 제3호600만원 암진단보험금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 400만원 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피보험 소액암진단보험금 (제8조 제2호) 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치매입원급여금 (제6조 제4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소액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만원 (다만, 1회 입원당 입원일수 365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각 최초 1회한)”,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치매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을 합하여 “사용급여금”이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로 입원 한 경❹(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사례1-1: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4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5만원 - 사례1-2: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2-1: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2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3만원 - 사례2-2: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3: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1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2만원 - 사례4: 의료기관에 1일 입원하여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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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제외) (제6조 제1호)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 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4만원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제6조 제2호)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이 특약의 (제3조) 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만료일까지 납입면제 주) 주계약이 해지,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 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무효, 1회 입원당 사 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치매입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제6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치매입원급여금 (제6조 제4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1회 입원당 입원일수 365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치매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을 합하여 “사용급여금”이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보 험기간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제3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 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에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배당 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의 “장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로 입원 한 경❹(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사례1-1: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4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5만원 - 사례1-2: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2-1: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2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3만원 - 사례2-2: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3: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1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2만원 - 사례4: 의료기관에 1일 입원하여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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