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Clause in Contracts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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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 암, 비침습 방광암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❹ 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약도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또 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효 력이 없습니다.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❹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 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❹ 에는 보장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 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0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 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같은 조 제3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점 이전에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❹ 항 암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9.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은 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소액암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10.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❹,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은 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소액암에 대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11.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항암방사 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 라도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 과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진단되는 경❹(이미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이 경❹에도 제9호 및 제10호는 적용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제11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항암방사선 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이라 하더라 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C74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제1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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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2q 스피드 간편 표적항암약물방사선 치료특약(갱신형)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기준표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 암, 비침습 방광암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❹ 또는 특약도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지 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❹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 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❹ 에는 보장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 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9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 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같은 조 제2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점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❹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C60-C63제2호의 경❹,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은 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소액암에 대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C64-C68제2호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 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❹(이미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제11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항암약물치 료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 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C69-C72그 질병 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합니다.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제1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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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기준표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 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2.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❹ 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특약도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책임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면제합니다.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확정될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납 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대장암 및 소장암 진단보험금은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❹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대장암 및 소장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7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규정한 대장암 및 소장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이 특약의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변 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대장암 및 소장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 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개 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대장암 및 소장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소장의 악성 신생물(암)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암)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암)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암) C20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대장암 및 소장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변 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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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❹. 다만, 특약도 더 이상 효력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 다)에는 없습니다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면제되었 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면제합니다. 3. 또한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입원이 계약일부 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1년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기 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 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 원한 경❹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6.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의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이 경❹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 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7.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질병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입원일수 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제7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질병 및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상 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계속 상급종 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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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급종합병원 1인실입원특약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계약 일(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❹ 다만, 특약도 더 이상 효력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없습니다특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❹ 4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6.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이후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진단 확정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5면제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다만,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암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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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진단특약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❹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소액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치 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5.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으로 인한 최초 입 원일이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 수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6.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 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 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이 경 ❹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20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 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7.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 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8.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포함)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5호의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9.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소 액암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0.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입원급여 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 및 소액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않습 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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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2q 스피드 간편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경 ❹. 다만, 특약도 더 이상 효력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 니다)에는 없습니다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면제되 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3.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 원시 해당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입원이 계약일 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해당 급여금의 100%를 지 급합니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 ❹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6.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의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이 경❹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 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7.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질병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의 1인실 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입원일 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제7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질병 및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종 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종 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종합병원 1인실 입 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 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계속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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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병원 1인실입원특약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가 발생한 경❹에는 제25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급여치매전문재 활치료/정신요법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경❹ 4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면제합니다. 4.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 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입원” 및 “통원”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급여 치매 전문재활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급여 치매 전문재활치료급여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과 “통원”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 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입원” 및 “통원”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급여 치매 정신요법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급여 치매 정신요법급여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과 “통원”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회 한 도로 지급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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