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검증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주석 검증 절차. 담화 사례 주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 주석 작업 이후에 작업자간 교차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교차 검증은 이전 작업자의 작업물을 전수로 재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증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A작업자가 1차 작업을 수행한다. 1차 작업 중에 발생하는 의문 및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확인 요망’ 또는 ‘민감 사안’과 같은 별도의 표시를 한 후 그 이유를 작 성하였다. 1차 작업을 마치면, B작업자가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교차 검증 시, B작업자는 A작업자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1차 작업과 동일하게 별도의 표시를 한 후 그 이유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교차검증 과정을 체계화하여 매 워크벤치마다 이전 작업의 교차검증 작업자와는 다른 작업자를 배정하였다. 이후 두 작업자가 검증한 자료를 상위 층위의 검수자(박사급 공동연구 원)가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전의 작업자 간의 의견에 차 이가 있는 부분 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여 주 석 작업의 결과를 선택하였다. 즉, 이와 같은 세 단계를 과정을 통해 복 수의 작업자가 동일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였 다. <표 5. 담화 사례 주석 검증 예시> 대상 문장 1차 작업자 메모 검증 내용 특히 이웃까지 다 들릴 큰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소리로 그들 형제를 방 안 뒷 문맥에서 매를 맞지 * 검수 의견: 저 문장만 에 몰아 놓고 뒤따라 들어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봐서는 중립이 맞는 것 같 올 때는 금세 매가 그의 ⑨ 어서 관계를 모순으로 지만 뒷 문맥을 참고한다 허리에 떨어지ㄹ 하였습니다만 다른 분의 면 모순으로 보는 것이 맞 / V V + E T M ; _ / S Y ; 줄 의견도 필요할 듯 하여 는 것 같습니다. /NNG;_/SY;알았다. 메모 남깁니다. 인수합병(&) 판도가 달라질 * 검수 의견: ~한 것이 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합 니냐 의 경우는 아니다 로 산규제가 자칫 유튜브나 넷 내포명제와 관계에 확신 내포명제를 설정할 수 없 플릭스 ⑨과의 경⑨을 제한 이 없어 메모 남깁니다. 다고 생각함. 제한하다 로 하는 것 아니냐/EC;는 끝나야지 더 자연스러운 /JX;_/SY;지적이 나온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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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