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검증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주석 검증 절차. 담화 사례 주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 주석 작업 이후에 작업자간 교차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교차 검증은 이전 작업자의 작업물을 전수로 재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증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A작업자가 1차 작업을 수행한다. 1차 작업 중에 발생하는 의문 및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확인 요망’ 또는 ‘민감 사안’과 같은 별도의 표시를 한 후 그 이유를 작 성하였다. 1차 작업을 마치면, B작업자가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교차 검증 시, B작업자는 A작업자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1차 작업과 동일하게 별도의 표시를 한 후 그 이유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교차검증 과정을 체계화하여 매 워크벤치마다 이전 작업의 교차검증 작업자와는 다른 작업자를 배정하였다. 이후 두 작업자가 검증한 자료를 상위 층위의 검수자(박사급 공동연구 원)가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전의 작업자 간의 의견에 차 이가 있는 부분 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여 주 석 작업의 결과를 선택하였다. 즉, 이와 같은 세 단계를 과정을 통해 복 수의 작업자가 동일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였 다. <표 5. 담화 사례 주석 검증 예시> 대상 문장 1차 작업자 메모 검증 내용 특히 이웃까지 다 들릴 큰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소리로 그들 형제를 방 안 뒷 문맥에서 매를 맞지 * 검수 의견: 저 문장만 에 몰아 놓고 뒤따라 들어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봐서는 중립이 맞는 것 같 올 때는 금세 매가 그의 ⑨ 어서 관계를 모순으로 지만 뒷 문맥을 참고한다 허리에 떨어지ㄹ 하였습니다만 다른 분의 면 모순으로 보는 것이 맞 / V V + E T M ; _ / S Y ; 줄 의견도 필요할 듯 하여 는 것 같습니다. /NNG;_/SY;알았다. 메모 남깁니다. 인수합병(&) 판도가 달라질 * 검수 의견: ~한 것이 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합 니냐 의 경우는 아니다 로 산규제가 자칫 유튜브나 넷 내포명제와 관계에 확신 내포명제를 설정할 수 없 플릭스 ⑨과의 경⑨을 제한 이 없어 메모 남깁니다. 다고 생각함. 제한하다 로 하는 것 아니냐/EC;는 끝나야지 더 자연스러운 /JX;_/SY;지적이 나온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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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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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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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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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