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항 관련 조항 예시

주요 민원사항. 유형 해지환급금 관련 내용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 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목돈마련에 유리 하고 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 서에 서명함 A고객은 상품설명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의 설명을 믿었기 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할 때 수령 가 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 리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❹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 인하고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 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유형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손실 관련 내용 최근 저금리에 대한 불안 등으로 투자상품에 대해 고민 중이던 A고객은 지인의 소개로 모집인 B씨를 만나 상담 을 받음 모집인 B씨는 이 상품은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상품 이며, 향후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률 보다 높은 이자 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가입함 수개월이 경과한 후 ❹연히 청약관련 중요서류를 확인 한 A고객은 이 상품이 보험상품이며 원금 또한 보장되 지 않는 상품임을 알게 됨 가입 당시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이해하였으며, 수익률이 과장되게 설명되어 오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 로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 사항 이 상품은 계약자의 적립금이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하는 경❹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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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