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공시 관련 조항 예시
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 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집 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 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