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조항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 조항. 12. 말미문언과 서명 조항 일반조항의 의미는 게약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본 조항 앞에 소개된 조항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서에서만 볼 수 있는 조항임에 반하여, 일반 조항 부분에 나오는 조항의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서 외 일반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 조항 부분에서 소개될 조항의 일부는 계약서 후반부에 통합적으로 같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 으나, 일반 조항 중, 계약 기간 및 종료 조항은 계약서 작성 및 해석시에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통상 별도로 작성되는 조항이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M&A, 파산 등에 따른 계약 양도 및 소 유권 변경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 조항이다. 따라서 일반 조항의 내용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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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