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조항 관련 조항 예시

존속조항. 20.1 해지 이후에도 존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그 성격이나 맥락상 해지 이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별계약의 조항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존속조항. 어떠한 이유로 본 거래조건 또는 고객과 판매인 사이의 개별합의의 한 개 이상의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은 판매인에 의하여 당해 조항이 의도한 목적에 가장 가까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존속조항. 2. 계약기간 조항
존속조항. 22.1, 14.1, 15.1, 16.1, 17.1, 19.1, 20.1, 21.1, 및 23.1 조항은 각각의 기한에 따라, 이 계약의 어떠한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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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