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전기 연차재 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 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 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 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 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 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 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 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 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 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 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 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 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 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 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 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 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 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 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전기 연차재 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 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 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 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 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회계정책을 공 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회계정책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 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 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회계정책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시되 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 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3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당기 중 연결실체의 투자부동산의 인식 후 측정방법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였습 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 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 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 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