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중재 절차. 1. 중재재판소는 3 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 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경우 14 일 이내에 제 3 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중재재판관 임명은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된다.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중재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재판관들이 임명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한 중재 진행을 위한 세부 절차에 합의한다. 2.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재재판관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균형 회복을 위한 판정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권고한다.
중재 절차. 청구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 또는 노턴라이프락은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또는 소액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는 "SIAC 규정"(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서 규정)가 적용되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중재인은 본 LSA에 구속됩니다. 이 중재 조항의 범위 및 강제성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릅니다. 노턴라이프락과 귀하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중재 심리는 귀하가 청구 통지에 제공한 우편 주소의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중재가 수행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중재인은 재정의 근거가 되는 근본적인 판결과 결론을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 모든 중재는 AAA가 상업 중재 규칙에 따라 수행합니다. 개인용 또 는 가정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 여부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 과 관계없이 분쟁 금액이 미화 75,000달러 이하이면 해당 소비자 중재 규칙이 적용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를ToBeChangedbacktoReturnkey참조하거나 1-800- 778-7879에ToBeChangedbacktoReturnkey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중재를 시작하려면 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AAA에 제 출하고 사본을 우편을 통해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 분쟁인 경우 Microsoft로ToBeChangedbacktoReturnkey보내 주십시오. 미화 25,000달러 이하 의 분쟁은 중재자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명분이 없는 한 모든 심리가 전화 로 진행됩니다. 직접 심리는 귀하의 거주 국가 또는 사업체인 경우 해당 기본 사업자 주 소지나 Microsoft와의 분쟁인 경우 우리의 기본 사업자 주소지(King County, Washington)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귀하가 선택합니다. 중재자는 법원과 동일한 배상 금 지급 판정을 개인인 귀하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귀하의 개인 청구를 만족하 기 위해 개인인 귀하에게만 선언적 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한 당사자가 중재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중재는 중재가 개시되는 시점에 유효한 JAMS 규칙(이하 “JAMS 규칙”)과 본 계약에 명시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JAMS 규칙은 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거나 1-800-352- 5267 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JAMS 규칙과 본 계약에 명시된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된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귀하는 중재 시에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모든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쟁은 중립적인 단일 중재자가 해결하며 두 당사자는 중재자의 선택에 참여할 합당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중재자는 본 계약의 약관에 구속됩니다.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원이나 에이전시가 아닌 중재자는 본 계약 일부 또는 전체의 무효성 청구를 비롯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계약의 해석, 적용, 시행 또는 구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집니다. 중재자의 이런 광범위한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청구 또는 소송 사유가 제 10.1 항에서 제외된 (a) 영업 비밀의 부정 유용, (b) 특허 침해, (c) 저작권 침해 또는 오용이나 (d) 상표권 침해 및 상표 가치 희석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제한된 질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법정에서 유효한 모든 구제를 법 또는 공정성에 따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중재자 보상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며 권한 사법권이 있는 법정의 판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하는 전화로 중재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실시되지 않는 중재 청문회는 귀하의 기본 거주지로부터 합당한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중 귀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 중재 절차의 개시. 귀하 또는 WDT 가 분쟁을 중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절차에 동의합니다. (i) 중재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요구서에는 분쟁의 설명 및 피해 배상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는 xxxx://xxx.xxxxxxx.xxx 에서 중재 요구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하 “중재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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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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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