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중재 절차. 1. 중재재판소는 3 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 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경우 14 일 이내에 제 3 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중재재판관 임명은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된다.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중재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재판관들이 임명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한 중재 진행을 위한 세부 절차에 합의한다.
중재 절차. 모든 중재는 AAA가 상업 중재 규칙에 따라 수행합니다. 개인용 또 는 가정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 여부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 과 관계없이 분쟁 금액이 미화 75,000달러 이하이면 해당 소비자 중재 규칙이 적용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를ToBeChangedbacktoReturnkey참조하거나 1-800- 778-7879에ToBeChangedbacktoReturnkey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중재를 시작하려면 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AAA에 제 출하고 사본을 우편을 통해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 분쟁인 경우 Microsoft로ToBeChangedbacktoReturnkey보내 주십시오. 미화 25,000달러 이하 의 분쟁은 중재자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명분이 없는 한 모든 심리가 전화 로 진행됩니다. 직접 심리는 귀하의 거주 국가 또는 사업체인 경우 해당 기본 사업자 주 소지나 Microsoft와의 분쟁인 경우 우리의 기본 사업자 주소지(King County, Washington)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귀하가 선택합니다. 중재자는 법원과 동일한 배상 금 지급 판정을 개인인 귀하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귀하의 개인 청구를 만족하 기 위해 개인인 귀하에게만 선언적 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청구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 또는 노턴라이프락은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또는 소액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는 "SIAC 규정"(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서 규정)가 적용되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중재인은 본 LSA에 구속됩니다. 이 중재 조항의 범위 및 강제성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릅니다. 노턴라이프락과 귀하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중재 심리는 귀하가 청구 통지에 제공한 우편 주소의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중재가 수행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중재인은 재정의 근거가 되는 근본적인 판결과 결론을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 한 당사자가 중재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중재는 중재가 개시되는 시점에 유효한 JAMS 규칙(이하 “JAMS 규칙”)과 본 계약에 명시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JAMS 규칙은 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거나 1-800-352- 5267 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JAMS 규칙과 본 계약에 명시된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된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귀하는 중재 시에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모든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쟁은 중립적인 단일 중재자가 해결하며 두 당사자는 중재자의 선택에 참여할 합당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중재자는 본 계약의 약관에 구속됩니다.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원이나 에이전시가 아닌 중재자는 본 계약 일부 또는 전체의 무효성 청구를 비롯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계약의 해석, 적용, 시행 또는 구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집니다. 중재자의 이런 광범위한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청구 또는 소송 사유가 제 10.1 항에서 제외된 (a) 영업 비밀의 부정 유용, (b) 특허 침해, (c) 저작권 침해 또는 오용이나 (d) 상표권 침해 및 상표 가치 희석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제한된 질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법정에서 유효한 모든 구제를 법 또는 공정성에 따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중재자 보상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며 권한 사법권이 있는 법정의 판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하는 전화로 중재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실시되지 않는 중재 청문회는 귀하의 기본 거주지로부터 합당한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중 귀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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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