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중재자 선정 Clause in Contracts

중재자 선정. 지구총재는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립 중재자를 1 명 지명해🅓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지구총재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지구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지구(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총재팀이 다수결로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지구총재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지구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의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법률부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상기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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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선정. 지구총재는 항의 접수 제기 후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각 분쟁 당사자는 중립 중재자를 중재자 1 명 지명해명을 선정해🅓 하며, 선정된 중재자들은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중립 중재자 1 명을 선정해🅓 한다. 중재자는중재자/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선정된 모든 중재자들은 라이온스 지도자로서 가급적 전총재여🅓 하며,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지구총재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지구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지구(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그렇지 않으면, 지구총재팀이 다수결로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지구총재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중재자들은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결정하는데 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지구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선정된 중재자들이 상기에 언급된 기한 내에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선정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선정해🅓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상기에 설명된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중립 중재자/위원장 1 명을 선정해🅓 한다임명할 것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1 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타 지구(단일 또는 정)의 굿스탠딩 클럽 회원이어🅓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지구(단일 또는 정)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지구(단일 또는 정)에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에서 활동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의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E 항의 기한은 지구총재가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법률부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상기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항의가 지구총재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직전총재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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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선정. 지구총재는 항의 접수 15 제기 후 10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각 분쟁 당사자는 중립 중재자를 1 명 지명해명씩 선정해🅓 한다.중립 중재자 선정 후 5 일 이내에 양측의 중립 중재자는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중립 중재자 1 명을 선정해🅓 한다. 중재자/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선정된 모든 중재자들은 라이온스 지도자로서 가급적 전총재여🅓 하며,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지구총재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지구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지구(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그렇지 않으면, 지구총재팀이 다수결로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지구총재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중재자들은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결정하는데 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지구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선정된 중재자들이 상기에 언급된 기한 내에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선정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선정해🅓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상기에 설명된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중립 중재자/위원장 1 명을 선정해🅓 한다임명할 것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1 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타 지구(단일 또는 정)의 굿 스탠딩 클럽 회원이어🅓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지구(단일 또는 정)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지구(단일 또는 정)에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에서 활동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의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E 항의 기한은 지구총재가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법률부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상기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항의가 지구총재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직전총재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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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선정. 지구총재는 항의 접수 15 제기 후 10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각 분쟁 당사자는 중립 중재자를 1 명 지명해명씩 선정해🅓 한다. 중재자는전총재, 가급적이면 전의장이어🅓 하며, 현재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복합지구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지구총재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지구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지구(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총재팀이 다수결로 이의제기를 거부중립 하고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선정 후 5 일 이내에 양측의 중립 중재자들은 위원장을 맡을 중립 중재자 1 명을 선정해면으로 확정해🅓 한다. 지구총재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여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지구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할 것하며 현재 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복합지구 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회원으로서 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충성심을 갖지 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의 성명을 당사자들에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중립적인 전국제이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된 중재자들이 1 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이자 타 복합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 회원이어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중재자/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법률부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상기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중재자들은 .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결정하는데 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선정된 중재자들이 상기에 언급된 기한 내에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선정해🅓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상기에 설명된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중립 중재자/위원장 1 명을 선정해🅓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1 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이자 타 복합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 회원이어🅓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복합지구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복합지구에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에서 활동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한다. E 항의 기한은 복합지구 의장이,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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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선정. 지구총재는 항의 접수 제기 후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각 분쟁 당사자는 중립 중재자를 중재자 1 명 지명해명을 선정해🅓 한다. 중재자는전총재, 가급적이면 전의장이어🅓 하며, 현재 분쟁이 제기된 지구(단일 또는 정)복합지구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지구총재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지구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지구(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총재팀이 다수결로 이의제기를 거부선정된 중재자들은 위원장을 맡을 중립 하고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1 명을 선정해면으로 확정해🅓 한다. 지구총재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여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지구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할 것하며 현재 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제기된 지구(복합지구 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회원으로서 원인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충성심을 갖지 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의 성명을 당사자들에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중립적인 전국제이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된 중재자들이 1 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이자 타 복합지구의 굿스탠딩 클럽 회원이어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지명된 중중재자/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재자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법률부의 지명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재량으로,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가 지명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상기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지명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이의제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원래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지명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이의제기서 수령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중재자들은 .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결정하는데 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선정된 중재자들이 상기에 언급된 기한 내에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선정해🅓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상기에 설명된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중립 중재자/위원장 1 명을 선정해🅓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1 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이자 타 복합지구의 굿스탠딩 클럽 회원이어🅓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복합지구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복합지구에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에서 활동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한다. E 항의 기한은 복합지구 의장이,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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