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지식재산권 면책 관련 조항 예시

지식재산권 면책. 하니웰은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하니웰이 제공한)결과물 사용이 미국의 제 3 자 특허 또는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제 3 자 소송으로부터 매수인, 그 계열사 및 하도급자를 면책하고, 그러한 소송으로 인하여 관할 법원이 매수인을 대상으로 선고한 최종 판결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매수인은 청구에 대해 인지한 즉시 이를 하니웰에 통지하고, 하니웰의 선택으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하여 방어 및 처분에 관한 완전한 권한, 정보 및 지원을 (하니웰 본인의비용 부담으로) 제공한다. 하니웰은 하니웰의 관여 및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수인의 화의, 합의, 변호사 비용, 경비,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니웰은 다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 매수인의 설계, 도면 및 사양에 제공된 결과물; (b) 관련 문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프로세스 또는 방식으로 제공된 결과물의 사용; (c) 하니웰이 제공하지 않은 자재와 결과물의 결합 또는 사용; (d) 현재 버전 외의 소프트웨어 버전 사용; (e) 매수인이 제공한 데이터; (f) 매수인의 결과물 사용; (g) 하니웰에 의한 것 이외의 결과물의 변경, 맞춤화 또는 그 밖의 수정; 또는 (h) 결과물에 의한 침해 이외의 책임설에 근거한 손해. 나아가, 매수인은 제 19 조(면책)의 면책절차에 따라 본 조 (a) h)호에 명시된 사정으로 인한 침해 주장으로부터 하니웰의 피면책 당사자를 면책하기로 한다. 하니웰이 면책의무를 부담하는 침해 주장이 제기되거나 또는 하니웰이 그러한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니웰은 그 단독 선택 및 비용으로, (i) 매수인이 결과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대체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ii) 침해가 되지 않도록 결과물을 교체 또는 수정하거나, (iii) 제품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매수인에게 구매가격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 합리적인 감가상각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 비율을 차감하는 대가로 제품을 반환(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수인의 라이선스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하니웰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의 운송을 중단할 수 있다. 매수인을 대상으로 선고된 최종 판결이 (단독으로든 또는 하니웰이 제공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서든) 하니웰의 결과물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결과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기초하는 경우, 본 면책조항에 따른 하니웰의 책임은 방어비용을 제외하고 배상청구로 이어진 결과물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하니웰에 지급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로열티로 국한된다. 본 조항은 제 25 조(책임제한)에 따른 하니웰의 권리에 적용된다. 본 조항은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전체 책임, 유일한 구제수단 및 배타적 구제수단을 명시한다. 지식재산권 및 재산권에 대한 기타 모든 법적, 명시적, 묵시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부인된다.

Related to 지식재산권 면책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