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 재산권”)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 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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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디자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 재산권”)를 지식재산권”) 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 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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