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지식재산권 Clause in Contracts

지식재산권.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 재산권”)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 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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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usical Contract Manual, Musical Contract Manual

지식재산권.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디자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 재산권”)를 지식재산권”) 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 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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