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 예시

지적 재산권. PTC 및 해당 라이선스 부여자는 라이선스 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복사본, 그리고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 영업 비밀, 특허, 상표권 및 기타 지적 또는 산업 재산권의 배타적인 소유자이다. 어떤 형태로든 PTC 가 제공하거나 고객이 만든 라이선스 제품의 모든 복사본은 PTC 의 재산이며, 해당 복사본은 라이선스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제품 또는 복사본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의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고객은 PTC 만이 라이선스 제품을 유지 보수, 개선, 또는 달리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 동의한다.
지적 재산권. 웹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등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회사 또는 회사가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사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문내역 또는 계약 내용을 복사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지적 재산권. 14.1 지적 재산권이 존속할 만한 명세서 또는 공급자가 생산, 전달 또는 수행한 어떠한 것 상의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여타 다른 지적재산권과 함께 한국 폴의 구매 주문과 관련하여 한국 폴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기 특별히 한국 폴을 위하여 제작한 명세서는 한국 폴의 배타적인 재산이다. 공급자는 다음의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명세서 또는 독점적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a) 공급자의 잘못이 아니며 그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경우; (b) 공급자가 한국 폴에 그러한 법적 요건을 즉시 알리고 금지 또는 보호 조치를 획득하기 위한 한국 폴의 노력에 협조함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요구된 경우, 또는 (c) 그러한 제 3 자가 여기 명시된 기준보다 덜하지 않은 기밀유지의 의무에 따른 다는 전제로 구매 주문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공급자는 한국 폴의 구매주문을 이행할 목적 상 요구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명세서 또는 독점적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2 한국 폴이 공급자에게 구매 주문에 따라 설계를 하도록 위임한 경우, 공급자가 제공한 설계는 한국 폴의 구매 주문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 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설계의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여타 다른 지적재산권은 한국 폴의 독자적인 재산이 된다. 14.3 (14,2 조에 따른 디자인권이 아닌) 공급자가 생산한 작업에 있는 모든 저작권 또는 여타 지적재산권은 한국 폴에 양도되며 공급자는 당해 조항에 따라 양도되는 모든 권리를 한국 폴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도덕적 권리가 제 14.1 조에 따라 귀속되어야만 한다. 14.4 공급자는 구매 주문에 따른 공급자의 수행이 제 3 자의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과 이 전에 양도, 허가 또는 달리 저당잡히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지적 재산권. 5.1 PTC 및 해당 사용 허가자는 PTC 제품 및 서비스와 라이선스 제품의 복제본, 그리고 PTC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저작권, 영업 비밀, 특허, 상표권 및 기타 지적 또는 산업 재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어떤 형태로든 PTC가 제공하거나 고객이 만든 라이선스 제품의 모든 복제본은 PTC의 재산이며, 해당 복제본은 라이선스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가 PTC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복제본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의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고객은 PTC만이 PTC 제품 및 서비스를 유지 보수, 개선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 동의한다. 5.2 PTC 제품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 PTC는 고객 애플리케이션 및 대상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고객은 고객 애플리케이션(그에 관한 모든 릴리스, 수정, 개선 포함)과 문서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권과 모든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 상표권 및 그에 관한 기타 모든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소유자이다.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권리나 소유권도 PTC에 양도되지 않는다. 5.3 고객은 (i)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을 이용하여 생성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고객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거나 기록한 자료나 코드가 있는 경우, 모든 지적 재산권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허가와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했고, (ii) 도구 및 서비스에 대상을 보내고, 해당 도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상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허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모든 대상이 해당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5.4 고객은 (a) 외설적, 불법적, 위협적, 비방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3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거나, 달리 불법적이거나, (b)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유해한 컴퓨터 코드, 파일, 스크립트, 에이전트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c) 도구나 서비스 또는 그에 포함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성능을 저해하거나 (d) 얼굴 인식 기능이나 얼굴 이미지를 포함하는 대상이나 자료를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5 PTC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없이 대상을 보류, 제거 및/또는 폐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전술한 목적을 위해, "타당한 사유"에는 해당 대상이 PTC를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기타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PTC의 판단이 포함된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지적 재산권. 8.1 LINAK은 제품 및 디자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구매자는 8.2 상기 제8.1조를 위반하는 경우, 구매자는 LINAK에게 불법 복제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및 LINAK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법률적 및 비법률적 수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8.3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3자가 구매자의 사양 또는 요구사항에 기인하여 LINAK에 대해 지적재산권(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을 주장하는 경우, 구매자는 소송비용 및 모든 손해로부터 LINAK을 면책하여야 한다.
지적 재산권. 이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가 작성한 인가된 모든 사본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 공급업자의 지적 자산이며, 지적 재산권이 해당 회사에 귀속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구조, 조직 및 코드는 귀중한 영업 비밀이며,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 공급업자의 비밀 정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저작권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령 및 국제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Adobe 및 해당 공급업자가 보유합니다.
지적 재산권. 귀하와 최종 사용자는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또는 최종 사용자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보유 및 사용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 청구의 조사, 방어, 합의 및 면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Apple이 아닌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판매자는 판매자나 판매자의 계열사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원자재, 공급품 또는 기타 물품이 그 제조, 사용 및 판매로 인해 미국 또는 해외의 특허, 상표권, 저작권 또는 마스크 워크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상거래 상의 비밀을 전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판매자는 (i) 구매 주문 계약에 따른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로 인해 미국 또는 해외의 특허, 상표권, 저작권 또는 마스크 워크 권리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하도록 방조하거나 침해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이나 추정, 또는 구매자가 제공한 사양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침해, 또는 판매자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거래상의 비밀을 오용하거나 유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나 추정으로 인한 소송, 배상 청구 또는 법적 조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상청구, 요구, 손실, 소송, 손해배상금, 법적 책임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지출로부터 구매자, (ii) 구매자가 제공한 사양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모든 배상청구를 포함하여, 저작권이나 마스크 워크 권리 침해 등과 같이 미국 통일 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이나 기타 법규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며, (iii) 이 구매 주문 계약에 따라 주문한 물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적이고 취소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구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 구매 주문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한 작업에서 엔진, 드라이브트레인 또는 자동차 구성품이나 어셈블리 또는 그 제조나 용도와 관련하여,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발명품이나 저작물이 나오는 경우, 판매자는 그런 발명이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 그리고 판매자가 그에 대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면 구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구매자가 그런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그에 대한 구매자의 소유권을 온전히 등록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기입 및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판매자는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조항에 의거 “직무 저작물”(work for hire)로 해석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전부 “직무 저작물”로 간주하기로 동의한다.
지적 재산권. 13.1 당사의 지침에 따라 제조하는 상품 및/또는 수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거나 당사가 제공한 모든 사양이나 도면, 데이터를 토대로 귀사가 생성한 모든 사양이나 도면, 데이터는 그에 담긴 모든 지적 재산권과 함께 당사의 독점 재산이며, 귀사는 어떤 목적이나 상업적으로나 기타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와 당사가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귀사는 당사가 요구한 모든 공식적 과제를 실행하고 그러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때 당사를 지원한다. 13.2 계약이 귀사 또는 귀사의 하청업체의 설계 및 사양에 따라 제조될 상품 또는 수행될 서비스의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귀사는 그러한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도면, 사양, 계산, 기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당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귀사는 제공하는 도면이나 사양, 계산, 기타 정보에 있는 모든 오류나 누락을 책임지고 수정해야 한다. 당사가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오류와 누락이 아닌 한, 불가피하게 수정하는 경우 귀사는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단, 그런 부정확성에는 합리적으로 볼 때 경험 많은 공급업체라면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거나 귀사가 탐지했어야 했고 당사에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제외된다.
지적 재산권. ‘고객’은 ‘회사’가 ‘본 서비스’, ‘자료’ 및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 시스템, 기타 사항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이권을 보유함을 ‘고객’과 ‘회사’ 양자 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 ‘이용계약’은 어떠한 종류의 권리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본 서비스’에 관련되고 이에 게시된 일체의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소유권의 표시나 고지를 삭제, 변경, 훼손하지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이 ‘본 서비스’ 관련하여 ‘회사’에 피드백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회사’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피드백 및 정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