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제책 관련 조항 예시

추가 구제책. Cisco는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을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동급의 기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Cisco가 이러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isco의 알림/요청에 따라 귀하의 사용 권한이 종료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중지되며, Cisco는 남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간에 대해 귀하가 승인된 공급처에 지불한 요금을 반환합니다.
추가 구제책. 지식 재산 클레임이 발생하고 귀하의 사용 권한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Cisco는 Cisco Technology를 계속 사용하거나 최소한의 동등한 기능으로 Cisco Technology를 대체 또는 수정할 권한을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대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Cisco는 서면 고지로 본 EULA에 따라 부여된 귀하의 사용 권한을 종료할 수 있으며,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사용 기간에 대해 지불한 Cisco Technology 요금의 일부분을 귀하에게 환불합니다.
추가 구제책. 지적 재산 청구가 제기되어 귀하가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Cisco는 귀하를 위해 Cisco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입수하거나 최소한 그와 동등한 기능의 Cisco 기술로 대체 또는 수정합니다. 이러한 대안이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Cisco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Cisco는 귀하에게 서면 고지하여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귀하의 사용 권한을 종료하고, 나머지 사용 기간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Cisco 기술 요금을 비례 배분하여 귀하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제책. 지적재산권 클레임으로 인해 귀하가 해당 Cisco 오퍼링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방해되거나 방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스코는 귀하가 Cisco 오퍼링을 계속 사용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비침해 기능으로 해당 Cisco 오퍼링을 교체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시스코가 이러한 옵션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스코는 영향을 받는 Cisco 오퍼링에 대해 일할 계산된 환불을 제공합니다.

Related to 추가 구제책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