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취소처리 Clause in Contracts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 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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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 까지만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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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 까지만 승인일자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된 이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제휴결제사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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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 까지만 승인일자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된 이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결제기관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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