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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기계적 보호 관련 조항 예시

케이블의 기계적 보호. 1. 화물창 ⑨ 화물창 。 기계적 손상g 받기 쉬g 곳에 포설하÷ 케이ag 외장케이a이h도 이것g 적절히 보호하여 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특별히 우리 선급➆ 승인g 받g 경우에÷ U러하지 아니하다. 2. 기계적 보호용 금속외장 케이a➆ 기계적 보호에 사용되÷ 금속 외장g 적절히 방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금속재인 덕트, 도관 비금속재인 덕트, 도관 。g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냉장창 또÷ 노출갑판에÷ 비닐도관g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케이블의 기계적 보호. 1. 화물창 등 화물창 등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케이블이라도 이것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특별히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기계적 보호용 금속외장 케이블의 기계적 보호에 사용되는 금속 외장은 적절히 방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금속재인 덕트, 도관 비금속재인 덕트, 도관 등은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냉장창 또는 노출갑판에는 비닐도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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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 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 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 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 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 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 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 및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정하며, 채무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