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 관련 조항 예시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의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 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❹ ❹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