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및 지정 관련 조항 예시

통지 및 지정. 4.4항 및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지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한, 아래 기재된 적절한 당사자의 주소로 서면에 의해서 보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변 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서 면통지는 인편으로 전달된 때, 전송확인서가 수취되는 전자적 팩스로 전송된 때, 국제적 으로 인정된 특송업체에 의해서 전달된 때, 또는 수령자의 팩스 기계 또는 이메일 서버에 의한 수령 확인서를 수반해서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된 때에 적절하게 제공된 것으로 본 다. 이 계약에 따라 수립되는 신규 명세서 또는 정책에 대한 통지의 경우, 레지스트라가 관련된 긴급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명세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명세서 또는 정책의 수립에 대한 통지가 레지스트라에게이메일로 보내지고, ICANN의 웹사이트상에 게시된 후 합리적인 기간이 레지스트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 따른 ICANN의 통지 및 지정은 해당 서면통지가 레지스트라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ICANN에게 통지하는 경우의 주소: Los Angeles, California 90094-2536 USA 전화: +1 310 823-9358 팩스: + 1 310 823-8649 담당자: 레지스트라 인증 통지 부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2025 Waterfront Drive, Suite 300 담당자: [레지스트라 [배송 [우편 레지스트라 웹사이트 전화: URL: [연락담당자] 명칭] 주소] 주소] [URL] [전화번호]

Related to 통지 및 지정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