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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