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방법 및 효력 Clause in Contracts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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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서 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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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약관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연락 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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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통지하 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회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요 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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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 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전 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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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