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조항 예시

통지의 효력발생시기. 자동갱신, 해제절차 등의 경우 언제 통지가 행해진 것으로 보는 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즉 통지의 효력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발신주의 (Mailbox rule) 영미법계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신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도달주의 대륙법계 발신시점에 관계없이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달주의 원칙으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발신주의, 도달주의의 입법 태도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 통지 효력 발생에 대한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준거법을 어느 국가의 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성 조항(Entire Agreement)과 수정·변경 조항 (Amendment and Modification) Key Point ● 계약협상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 본 계약과는 별도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이면계약 합의가 없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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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