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 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상세 내용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 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 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 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 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법 위반 유형(Don’ts)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두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 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감축 행위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 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열한번째 의제인 제25차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1939년의 이민 근로자조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취업이주 협약(개정)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한다.
주요내용. 가.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ㅇ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 9:00~15:30)으로 산출 예정 ㅇ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주요내용. 가.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 명시
주요내용. 1) 기능(안 제4조)
주요내용. 1) 기명날인 상대방의 권한 및 입증 •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더라도 여전히 상대 계약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러한 계약을 맺고 이행할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특히 계약에 대한 소송 분쟁 가능성이 • 전통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적절히 하고 서명을 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다음 두 서명이 가지는 법적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은 알아야 한다. 문구 효력 내용 Xxxx X. Xxxxx President ABC Corporation 계약에 서명을 하는 개인이 당해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직책과 기업은 단순히 신원확인을 위해 참고로 제시되어 기업 자체는 계약과 상관이 없다는 암시 ABC Corporation By Xxxx X.Xxxxx President 서명을 한 개인보다 기업이 실제 계약 당사자임을 나타내는 옳은 서명 방식 • 계약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기업과 서명을 하는 임원이 모두 공유할 수 있어, 기업 자체 서명과 개인의 서명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요내용. 1. 당사 및 당사의 최대주주 박성민은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 여 웰메이드인베스먼트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기로하고 경영권을 양 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가. 경영권 양도자: 박성민(이네트 대표이사) 나. 경영권 양수자 -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 대표 : 변종은(1969년 11월 18일) -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대표양력 : (주)웰메이드 스타엠 대표이사 2. 투자방법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는 (주)이네트가 현재 진행중인 전환사채 발 행 공모금액의 90%이상 청약 또는 납입이 되도록 하며 (주)이네트 의 실사후 주식 및 사채발행이 필요한 경우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주)이네트와 박성민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향후 일정 본 계약 체결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선임 등 경영권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09-05-2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는 당사의 제7회 무기명 무보증 국내공모전환사채(권면금액 999,000,000원)발행과 관련한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999,000,000원이 전액 납입되어 당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9년 07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 회(2009년 07월 16일 최초개최일에서 연회됨)를 통하여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사인 변종은을 포함하여 이사 5명(사외이사 2명포함) 및 감사 1명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의 경영 여건상 당사의 경영권이행이 어려워 당사의 투자 및 경영권에 대한 포기의사로 인하여 경영권양수도 계약이 2009년 08월 19일 해지되었습니 다. 동 내용과 관련한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971 STP는 본문, 이에 따른 부속서(특수상용여객선규칙) 및 결의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