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구성(안 제3조)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
다. 조직(안 제4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의(안 제5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제6조)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안 제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 경비부담(안 제13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차. 회계연도 및 결산(안 제15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7년 6윌 19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0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의 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7년 근로감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7년 7윌 11일 채택한다.
주요내용. 가.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상황 평가자료 제출 대상(안 제2조)
(1) 품질관리상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사전에 품 목허가(신고) 단계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가 있는 제조소에서 제 조하는 의약품임에도 사전에 품목허가(신고) 단계에서 의약품 제 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의약품에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총리령)에서 규정한 주사제 등 외에 무균원료의약품, 관류제, 복막투석제, 점안제 및 안연고 제를 추가 규정하여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안 제3조)
(1)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관 리가 국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최초 발급 적합판정서는 유효기간 기산일을 발급일로 하고 있는 바, 이후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실태조사 종료일로 하고, 적합판 정서의 유효기간 중의 변경(예: 제형 추가) 등에 따라 적합판정을 다시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적 합판정서 유효기간을 국제 조화된 기준에 맞추고 의약품 제조업 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및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조 및 안 별표1부터 별표16)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위상 을 최소 43개국 이상에서 동일하게 국제 조화된 의약품실사상호 협력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2) 2개의 본문 규정과 20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의약품실사상호협력 기구의 규정중 이미 총리령으로 규정한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 아닌 것을 제외한 ‘무균의약품 제조’ 등 16개 부속서 규정 (대부분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서, 가이드라인 등 권고 사항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음)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규정 위상에 맞추어 고시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주요내용. 제 3 항 제 9 호 를 제 1 0 호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9 호 를 다 음 과 같 이 신 설 한 다
주요내용. 가 . 발 전 시 설 은 전 용 공 업 지 역 ㆍ 일 반 공 업 지 역 ㆍ 준 공 업 지 역 ㆍ 자 연 녹 지 지 역 및 계 획 관 리 지 역 한 하 여 설 치 할 수 있 으 나 신 ㆍ 재 생 에 너 지 를 이 용 하 는 발 전 시 설 은 전 용 주 거 지 역 및 일 반 주 거 역 외 의 지 역 에 설 치 할 수 있 도 록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고객지원센터 연번 시장명 위 치 현 황 연면적 준공연월 비고 1 남부골목 등촌로5길 62-4 (화곡0동) 0층-공중화장실 0층-고객쉼터, 사무실 3층-상인교육장 213.56㎡ (64.72평) 09년 11월 2 까치산 강서로00길 00 (화곡0동) 1층-공중화장실 2층-고객쉼터, 사무실 3층-상인교육장 302.23㎡ (91.24평) 12년 2월 3 송화벽화 강서로 000-00 (발산0동) 1층-주차관리실 2층-공중화장실, 고객쉼터, 사무실 3층-상인교육장 151.73㎡ (45.90평) 12년 2월 ○ 고객주차장 연번 시장명 위 치 현 황 대지면적 준공연월 주차면수 급지
1 남부골목 곰달래로55길 4, 곰달래로251 24대 2 750㎡ (227평) 증설 21년 12월 최초 12년 02월 2 까치산 강서로12길 14 19대 (기계식 주차타워 16면) 2 186.18㎡ (56평) 12년 02월 3 송화벽화 강서로 000-00 24대 2 661.98㎡ (200평) 12년 02월 4 방 신 방화동 578-8 10대(노상) 2 100㎡ (30평) 12년 07월 (거주자우선주차해제)
나. 필요성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은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을 상인조직에서 직접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다. 주요 위탁내용 ○ 추진근거 : [붙임 1 참조] ○ 위탁기간 : 5년 - 남부골목·까치산·송화벽화 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2022. 4. 16. ∼ 2027. 4. 15.) - 방신전통시장 고객주차장(노상)(2022. 7. 1. ∼ 2027. 6. 30.)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위탁사무 내용 :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 고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강서구 월정로30길 66 (화곡동 362-144) 지상3층, 대지면적 100㎡, 건축면적 59㎡, 연면적 166㎡ 2명 ○ 시설 층별현황 층별 면 적 시 설 내 역 비고 계 166.56㎡ 50.4평 1층 48.30㎡ 14.6평 고객쉼터, 화장실 2층 59.13㎡ 17.9평 사무실, 수유실 3층 59.13㎡ 17.9평 교육장(다목적실) ○ 위탁사무 내용 : 고객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 위탁기간 : 2020. 6. 5. ∼ 2025. 6. 4.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에 따른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수탁 예정 기관 : 화곡중앙골목시장 상인회(회장:서석준)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대마에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포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7의2 신설)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정함.
주요내용.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 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