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관련 조항 예시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라.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 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아.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자.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차. 사무국(안 제15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경비부담(안 제16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타.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49년 6월 8일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여섯 번째 의제인 공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항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의 근로조항(공계약)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6월 29일 채택한다.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신설)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나.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및 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 (안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제26조제6항 삭제) 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에 대해 한시적으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계약 체결 명시(안 제42조제4항 및 제104조, 안 제43조 제1항 후단 및 제4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합 심사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이하 로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 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선(안 제76조제1항 신설, 안 제76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 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마.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 계약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의 대상을 입찰ㆍ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주요내용. 1) 기명날인 상대방의 권한 및 입증 •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더라도 여전히 상대 계약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러한 계약을 맺고 이행할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특히 계약에 대한 소송 분쟁 가능성이 • 전통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적절히 하고 서명을 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다음 두 서명이 가지는 법적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은 알아야 한다. 문구 효력 내용 Xxxx X. Xxxxx President ABC Corporation 계약에 서명을 하는 개인이 당해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직책과 기업은 단순히 신원확인을 위해 참고로 제시되어 기업 자체는 계약과 상관이 없다는 암시 ABC Corporation By Xxxx X.Xxxxx President 서명을 한 개인보다 기업이 실제 계약 당사자임을 나타내는 옳은 서명 방식 • 계약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기업과 서명을 하는 임원이 모두 공유할 수 있어, 기업 자체 서명과 개인의 서명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 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 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 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 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안 제1조의2 신설)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이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 발 전 시 설 은 전 용 공 업 지 역 ㆍ 일 반 공 업 지 역 ㆍ 준 공 업 지 역 ㆍ 자 연 녹 지 지 역 및 계 획 관 리 지 역 한 하 여 설 치 할 수 있 으 나 신 ㆍ 재 생 에 너 지 를 이 용 하 는 발 전 시 설 은 전 용 주 거 지 역 및 일 반 주 거 역 외 의 지 역 에 설 치 할 수 있 도 록 함 .
주요내용.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단서).
주요내용. ❍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 구성(제3조) ❍ 사무소 위치(제4조) ❍ 기능(제5조) ❍ 회장(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 실무협의회(제13조) ❍ 수입, 지출(제14조~제15조) ❍ 회계보고 및 결산(제16조) ❍ 수당(제17조) ❍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제18조~제19조)
주요내용. 가.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ㅇ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 9:00~15:30)으로 산출 예정 ㅇ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나.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10 -21조의2) ㅇ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ㅇ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하여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ㅇ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 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반영 ㅇ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