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 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 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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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 자신탁재산내의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 자신탁분배금을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 영업일전까지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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