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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특별약관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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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제3조(나만의 3대암 이차암의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나만의 3대암’ 중 한 가지 이상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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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제3조(암, 일 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차암의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제4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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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이 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이차암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제4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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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제3조(3대질 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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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제3조(암, 일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차암의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제4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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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제3조(고액치료 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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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제3조(악성뇌 종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악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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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이 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이차암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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