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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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제2항에 정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진 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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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정한「10대 주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10대 주요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우. 다만, 제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 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 한「10대 주요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10대 주 요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부 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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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제2항에 정한「암」에 대 한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해지 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정한「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미 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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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제6조(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이후부 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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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제2항에 정한「암」에 대 한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으로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해지 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정한「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미 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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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제22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제3항에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사망한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제6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부활( 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제3항에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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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제3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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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제2항에 정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진단확 정)에서 정한 「암」으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특별약관 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정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진단확 정)에서 정한 「암」으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납입 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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