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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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제2항에서 정한「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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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제2항에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제6조(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 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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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제2항에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진 단확정)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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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정한「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해지 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정한「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미 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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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서 정한「10대 주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10대 주요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제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부활(효 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 한「10대 주요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제3조(10대 주 요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정한「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부 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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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제2항에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진단확 정)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특별약관 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진단확 정)에서 정한 암으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납입 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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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관리보험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제22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제3항에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사망한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제6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부활( 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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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호 내지 제3호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제11조(보험료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해지 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 조(보험금의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제2항에 정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 조(암의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정한「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미 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 일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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