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특별약관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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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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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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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무효로 하며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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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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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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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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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