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특별약관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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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 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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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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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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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 보험용어 해설 등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복 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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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당뇨병 (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확정 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용어 해설 등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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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당뇨 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보장개시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용어 해설 등 날의 다음 날 부터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복 리로 계산한 금 액을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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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