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 관련 조항 예시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 약관은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사망 1억원 한도 후유 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한도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 본 계 약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 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1 명당): 대물(1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 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 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 소비용, 상차 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 택 계 약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 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 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 우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5 만원) 구내폭발· 파열손해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 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 손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 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 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금액 한도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 택 계 약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 (화재) 일당 (1 일이상)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개월을 한도로 휴업일 1 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건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한 위험으로 시설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위조지폐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 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 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 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종업원 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 만원 선택가능) 시설소유 (관리)자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 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 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 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 한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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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