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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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가 중대한질병수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때 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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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가 중대한상해수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때 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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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가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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