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수리, 대체, 위탁 - 담보사항 B, C, D, E, F 관련 조항 예시

평가, 수리, 대체, 위탁 - 담보사항 B, C, D, E, F. 손해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각 일방의 서 면요구로 쌍방은 각각 적임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감정인 1인씩을 선정하고 이 2인 의 감정인은 먼저 적임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재정인 1인을 선정한다. 다음에 감정인들은 손해를 감정하고 쌍방의 합의에 실패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위된 금액만을 재정인에게 제출한다. 이들중 2인의 서면에 의한 재정이 손해금 액을 결정한다. 피보험자와 회사는 각기 그들이 선정한 감정인의 보수를 지급하고 감정과 재정에 관한 다른 비용은 양분하여 부담한다. 회사는 평가나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규정한 어떠한 검사에 관한 회사의 요구행위 또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본 증권의 여하한 조항의 권리나 이익을 포기 상실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회사의 수의로 손해보상의 요구를 받은 보험의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종 또는 동 품질의 다른 물건으로서 수리나 대체 또는 본 보험증권 의 조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손해금액을 통화로서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금액이 정하여 있을 때에는 그 면책금액을 공제한다. 본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의 목적물은 회사에 위탁할 수 없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가 있는 금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공판후의 판결에 의 하여 또는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자와 회사간에 서면상의 합의에 의한 최종적인 확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그러한 판결이나 합의된 날부터 12개월이내에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상의 청구권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 여하한 사 람이나 단체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여하한 소송 에 당 회사측과 공동 피고로서 참가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피보험자 또는 그의 유산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지급 불능이 된 이유로 회사는 본 보험증권에 의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본 보험 증권의 전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손해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후 이며 또한 손해의 전액이 본 보험증권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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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