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 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 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보험금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0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1 2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 3 6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 3 1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0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3 3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 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 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 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 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자기차량손해(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 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 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 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이하 "우수정비업체"라 합니다.)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우수정비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음의 항목 중 피보험자가 선택한 한가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정품 기준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