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보험료의 환급 관련 조항 예시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 니다.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애니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①’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 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1. 보험료의 분할납입 0150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1에713 의하여 보험계약 633- 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96하01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 28-1 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06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
특약보험료의 환급. 18 차대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9 2 1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3 1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3
특약보험료의 환급. 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 합니다. 이 경우에는 “ 320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 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Related to 특약보험료의 환급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