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관련 조항 예시

표준약관. 표준약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122)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판례,123) 협약에 명시적인 규칙 이 없으므로 협약 제8조에 비추어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판례,124) 표준약관이 포함된 주문확인서가 사용된 경우 표준약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준거법인 국내법과 협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협약이나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한 판례,125)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판례,126) 협약과 준거법인 국내법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밝히지 아니한 판례가127) 발견된다. 계약서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매도인의 표준약관의 유효성,128)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합의관할조항이나129) 면책조항의 유효성에130)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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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