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플러스자금 Clause in Contracts

플러스자금. (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추가보험료 계약 자적립금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플러스자금은 추가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5. 기타 용어의 정의’의 ‘다. 추가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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