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구조재 관련 조항 예시

하부 구조재. 1) 합 판 : 충분한 강도와 탄성을 지니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변형에 내구력을 지닌 규격품으로 보통 KS 내수합판을 사용하며 규격은 상부에 상,하중 및 하부 구조재의 설치 간격에 따라 정한다. 2) 장선목 : 플로링이 고정되는 하부 구조재의 중요한 부재로서 충분한 건조로 함 수율이 18%이하의 미송 반무적을 보통 사용하며, 충분한 탄성과 강도를 지니고 장기간 사용으로 생기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처리를 하고 건조와 가공에 따른 수축을 고려 하여 여유치를 계산 한다. 3) 멍에목 : 장선목 하부에서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며, 하부의 방진 고무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재로서 재료의 품질 및 등급 상태는 장선목과 동일하다. 4) 동바리 : 무대에서처럼 바닥 슬라브에서 마감재까지 시공높이가 클 경우에 받침 목 대용으로 사용하는 부재로서 벽돌조직, 콘크리트 또는 목재를 사용하며 조 적이나 콘크리트로 할 경우 잘 양생이 되고 내구력이 있어 상부 멍에목이나 방 진고무와 연결작업시 균열 및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강도가 있어🅓 한다. 목재 로 사용시는 받침목에 준하는 품질 및 등급을 필요로 한다. 5) 방진 고무 : 상부 마감 플로링재의 선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무대 용의 방진패드는 장기간 사용시에도 충분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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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