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일시금 관련 조항 예시

항 목 일시금. 제거에 의한 상실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560,000원 한 개 이상의 지골(指骨) (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지골(指趾骨)) 420,000원 관절의 완전탈골 엉덩이 840,000원 무릎(슬개골제외) 420,000원 족골(지골(趾骨) 제외) 420,000원 발목 420,000원 손목 378,000원 팔꿈치 280,000원 어깨 210,000원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또는 지골(指骨) 70,000원 완전골절 두개골 910,000원 대퇴부 840,000원 상박(팔꿈치와 어깨사이) 840,000원 골반 700,000원 어깨뼈 560,000원 다리 560,000원 슬개골 560,000원 쇄골 420,000원 전박(손목과 팔꿈치사이) 420,000원 족(지골(趾骨) 제외) 350,000원 손(손가락 제외) 350,000원 아래턱(치조돌기 제외) 210,000원 한 개 이상의 늑골(갈비뼈)(肋骨), 지골(指骨) 또는 지골(趾骨) 140,000원
항 목 일시금. 제거에 의한 상실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560,000원 한 개 이상의 지골(指骨) (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지골(指趾骨)) 420,000원 관절의 완전탈골 엉덩이 840,000원 무릎(슬개골제외) 420,000원 족골(지골(趾骨) 제외) 420,000원 발목 420,000원 손목 378,000원 팔꿈치 280,000원 어깨 210,000원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또는 지골(指骨) 70,000원 완전골절 두개골 910,000원

Related to 항 목 일시금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