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에어부산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부산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에어부산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부산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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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에어부산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부산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에어부산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부산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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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