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편 운항 관련 조항 예시

공동편 운항. 가. 에어부산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BX)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부산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편 운항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며, 에어부산의 항공사 코드(BX)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라. 공동편 운항 항공사 1) 아시아나항공 (OZ) xxx.xxxxxxxxx.xxx
공동편 운항. 가. 아시아나항공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OZ)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아시아나항공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 코드(OZ)로 아시아나항공이 판매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하며,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 코드(OZ)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9) 활주로 대기 지연에 대한 대비 및 대책 (미국 공항의 국제선 출·도착의 경우) 라. 아시아나항공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운송약관의 어떠한 계약 조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아시아나항공 이외의 타 운송인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당해 운송인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경우, 상기 다항의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항공권을 판매한 운송인이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바. 아시아나항공이 마케팅 항공사로 참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항공사가 운항하는 미국출 도착 공동운항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규칙 14 C.F.R.§ 259.4 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시 운항항공사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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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