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 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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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 생물성 항병 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치 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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