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정당성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해고 정당성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자가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측 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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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