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정당성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해고 정당성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자가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측 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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