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데이터 전송 관련 조항 예시

해외 데이터 전송. Cisco는 고객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를 수집된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적용되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개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Cisco는 EEA 또는 스위스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도까지, EU-미국/스위스-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원칙 또는 후속 프레임워크("원칙")(xxx.xxxxxxxx.xxx/xxxxxxxxxxxxx 참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Cisco는 APEC 회원국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시스템 요구 사항(xxx.xxxxx.xxx 참조)에 따라 요구 사항이 Cisco의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원칙 또는 CBPR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isco는 즉시 귀하에게 통보하고 처리를 중단합니다. 귀하는 인증된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알림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 및 전송(해외 전송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증된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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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