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및 서류 요건 관련 조항 예시

형식 및 서류 요건. 1.1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며, 정당한 정책 목적과 상황 변화, 새로운 관련 정 보, 사업 관행, 기법ㆍ기술의 이용 가능성,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이해당사자의 조언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그러한 형식 및 서류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그러한 형식과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 도록 보장한다. 가.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채택 및/또는 적 용된다. 나.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 시간 및 비용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다. 둘 이상의 대안적인 조치가 해당 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선택된다. 그리고 라.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를 포함하여, 유지되지 아니한다. 1.2 위원회는 적절하게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에 대한 회원국 간 공유를 위한 절 차를 개발한다.

Related to 형식 및 서류 요건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